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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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시추공의 위치ㆍ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4.암층별 두께와 성질
5.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走向)ㆍ경사 및 낙차
6.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7.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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