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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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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5.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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