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안전관리자안전계원안전안전계원이전반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화약ㆍ발파안전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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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광해의 방지
4.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안전교육
6.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1.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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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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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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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