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광해의 방지
4.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안전교육
6.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1.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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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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