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화약류의 취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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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1.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화약ㆍ발파안전계원
2.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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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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