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품질검사소금품질검사기관검사확인표시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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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방법별 검사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6>
품질검사기관은 소금제조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소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와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한 후 품질검사 결과서를 5일(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검사에 합격한 소금의 경우: 포장 또는 용기에 별표 4의 검사확인 표시를 할 것.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확인 표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확인 표시를 갈음하여 검사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2.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의 경우: 불합격 사유 및 내용 등을 신청인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염전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불합격 처분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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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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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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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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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