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방법별 검사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6>
③품질검사기관은 소금제조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소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와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한 후 품질검사 결과서를 5일(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검사에 합격한 소금의 경우: 포장 또는 용기에 별표 4의 검사확인 표시를 할 것.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확인 표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확인 표시를 갈음하여 검사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2.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의 경우: 불합격 사유 및 내용 등을 신청인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염전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불합격 처분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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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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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1. 서류검사: 신청서 기재사항이 소금제조업 허가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2. 관능검사 소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 및 이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정밀검사 가. 공통사항: 표시중량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무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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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검사확인 표시
1. 기본도안 모형 소금검사확인 품질검사기관명 2. 도안 요령 가. 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마크 및 글자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마크 및 글자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 남색 5PB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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