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글로 표시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체로 표시할 것
3.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것
4.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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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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