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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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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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1. 염전시설의 관리 및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2. 삭제 <2026. 7. 27.> 3. 인증품이 아닌 천일염을 인증품에 혼합하거나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는 경우 4. 천일염의 원료로 취수 해역의 바닷물 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 5. 염전에서 농약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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