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품질검사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품질검사 규정)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대상 소금에 관한 사항
2.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품질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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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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