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소비자단체, 소금생산자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소속 회원ㆍ임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ㆍ계몽
2.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③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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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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