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품질검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의학용 소금
2.연구용 소금
3.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공용(公用) 소금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그 가족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 소금
4.여행자가 외국에서 휴대하여 들여온 것 중 자가소비용 또는 관상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5.무상으로 들여오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 중 그 표시가 명확한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6.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관리 및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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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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