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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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해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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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해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그 관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하여 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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