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6.7.13>
1.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17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3.삭제<2020.4.6>
4.삭제<2026.7.13>
5.삭제<2020.4.6>
6.삭제<2020.4.6>
7.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8.삭제<2020.4.6>
9.삭제<2020.4.6>
10.삭제<2020.4.6>
11.제29조 및 별표 8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2017년 1월 1일
12.삭제<2020.4.6>
13.삭제<2020.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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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소금의 제조ㆍ유통ㆍ판매나 소금과 관련된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인증업무가…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1. 염전시설의 관리 및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2. 삭제 <2026. 7. 27.> 3. 인증품이 아닌 천일염을 인증품에 혼합하거나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는 경우 4. 천일염의 원료로 취수 해역의 바닷물 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 5. 염전에서 농약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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