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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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6.7.13>

1.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17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3.삭제<2020.4.6>
4.삭제<2026.7.13>
5.삭제<2020.4.6>
6.삭제<2020.4.6>
7.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8.삭제<2020.4.6>
9.삭제<2020.4.6>
10.삭제<2020.4.6>
11.제29조 및 별표 8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2017년 1월 1일
12.삭제<2020.4.6>
13.삭제<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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