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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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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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최근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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