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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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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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8. 1.>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사망한 지급신청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사망원인 지급신청 유족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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