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전자정부법위로금주민등록표미지급지급신청서경우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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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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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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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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