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작업전환조치평균임금일분금액작업전환수당지급기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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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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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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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