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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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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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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