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건강관리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건강관리카드근로자건강진단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건강관리수첩제26호서식진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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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을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개인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정기 및 임시 건강진단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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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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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