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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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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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2.27>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근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직종 채용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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