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2.27>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건강진단 기관 | 의료기관명 | 기관코드 대표자 | 전화번호 소재지 청구 내용 | 청구금액 | 건수…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1.24>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 ※ 주의사항 ①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결과 정상자는 건강진단 명세란의 기재를 생략하고 산출근거만 적으십시오. ②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는 사업주 확인을 생략하고 그 란에 공단의 건강진단 지시번호 또는 건강관리수첩 발급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