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건강진단비용별지건강진단기관제17호서식제18호서식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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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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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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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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