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진폐전문기관건강진단기관정기ㆍ임시절차ㆍ방법건강진단지정취소업무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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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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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