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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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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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작업전환수당의 신청제40조 ·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제42조 ·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제43조 ·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제44조 · 사업주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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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