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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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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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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