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합병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1.활동성 폐결핵
2.흉막염(가슴막염)
3.기관지염
4.기관지확장증
5.기흉(공기가슴증)
6.폐기종(폐공기증)
7.폐성심
8.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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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傷) 의증 |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1형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 | 원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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