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진폐관리구분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진폐관리구분판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단추가검사진폐심사회의건강진단기관나타난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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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②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1.삭제 <2010.11.24>
2.삭제 <2010.11.24>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추가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⑤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전환조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8.3, 2010.7.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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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5 ·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1. 흉부엑스선사진의진폐병형판정기준 병형 엑스선사진의상(傷) 의증 원영(圓影) 또는불규칙한소음영(小陰影)의밀도가제1형의 하한보다낮은경우로서진폐가의심되는경우 제1 형 원영또는불규칙한소음영이조금있는경우 제2 형 원영또는불규칙한소음영이많이있는경우 제3 형 원영또는불규칙한소음영이매우많이있는경우 제4 형 대음영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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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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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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