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진폐관리구분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②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1.삭제<2010.11.24>
2.삭제<2010.11.24>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추가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⑤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전환조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8.3,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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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傷) 의증 |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1형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 | 원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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