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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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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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27> | | 진폐 | [ ] 건강진단기관 [ ] 전문기관 | 변경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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