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차건강진단 결과 제2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합병증의 요양이 끝난 후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09.8.3, 2010.11.24>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이 끝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 정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09.8.3,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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