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2023.6.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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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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