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의료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건강진단기관상급종합병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진폐전문기관연구실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2023.6.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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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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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