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1.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2016.7.28>
1.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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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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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28.>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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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27> (앞쪽) 제 호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지정조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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