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4>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용어의정의 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가. "품질관리"란화장품의책임판매시필요한제품의품질을확보하기위해서 실시하는것으로서, 화장품제조업자및제조에관계된업무(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포함한다)에대한관리ㆍ감독및화장품의시장출하에관한관리, 그밖에제품의품질의관리에필요한업무를말한다. 나.…
1. 용어의정의 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가. "안전관리정보"란화장품의품질, 안전성ㆍ유효성, 그밖에적정사용을위 한정보를말한다. 나. "안전확보업무"란화장품책임판매후안전관리업무중정보수집, 검토및 그결과에따른필요한조치(이하"안전확보조치"라한다)에관한업무를 말한다. 2. 안전확보업무에관련된조직및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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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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