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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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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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품질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관리"란 화장품의 책임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화장품제조업자 및 제조에 관계된 업무(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 밖에 제품의 품질의 관리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 정보"란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ㆍ유효성, 그 밖에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나. "안전확보 업무"란 화장품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확보 조치"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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