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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 ·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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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평가는 다음 각 호의 확인ㆍ결정ㆍ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1.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3.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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