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평가는 다음 각 호의 확인ㆍ결정ㆍ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1.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3.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