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7조의2(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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