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0.3.13, 2022.2.18>
1.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2019년 3월 14일
3.삭제 <2023.6.22>
4.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20년 3월 14일
5.제29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