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2019년 3월 14일.
규제의 재검토등록맞춤형화장품판매업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신고행정처분재검토화장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0.3.13, 2022.2.18>

1.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2019년 3월 14일
3.삭제 <2023.6.22>
4.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20년 3월 14일
5.제29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7월 1일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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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2019년 3월 1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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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