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1.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3.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4.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5.회수 사유
6.회수 방법
7.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8.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④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3.31>
⑤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3.31>
1.제품명
2.제조국
3.제조회사
4.제품사진
5.원료 또는 성분
6.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