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위해화장품의 공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업자공표홈페이지인터넷회수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1.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3.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4.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5.회수 사유
6.회수 방법
7.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8.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④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3.31>
⑤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3.31>
1.제품명
2.제조국
3.제조회사
4.제품사진
5.원료 또는 성분
6.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