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10>
1.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3.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②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ㆍ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7.9,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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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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