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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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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10>
1.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3.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ㆍ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7.9,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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