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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 ·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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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화장품의 판매, 표시ㆍ광고, 품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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