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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 시설기준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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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시설기준 등)

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
1.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0, 2019.3.14>
1.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원료ㆍ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설 및 기구
가.「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나.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다.「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라.「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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