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3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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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
1.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0, 2019.3.14>
1.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원료ㆍ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설 및 기구
가.「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나.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다.「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라.「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③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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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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