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삭제<2023.6.22>
3의2. 삭제<2023.6.22>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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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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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관리"란 화장품의 책임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화장품제조업자 및 제조에 관계된 업무(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 밖에 제품의 품질의 관리에…
1. 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 정보"란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ㆍ유효성, 그 밖에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나. "안전확보 업무"란 화장품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확보 조치"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 7. 9.> [ ]책임판매관리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성명(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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