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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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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4, 2022.2.18>
1.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보수 교육: 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9.9, 2019.3.14, 2020.3.13, 2021.5.14, 2022.2.18>
1.법 제15조를 위반한 영업자
2.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영업자
3.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제조업자
4.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5.제12조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3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를 검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법 제5조제9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9.9, 2019.3.14, 2020.3.13, 2021.5.14, 2022.2.18>
1.책임판매관리자

1의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법 제5조제10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 이라 한다)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9.9, 2019.3.14, 2021.5.14, 2022.2.18>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의 대상, 내용 및 시간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2021.5.14>
제8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9, 2021.5.14>
제8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9, 2021.5.14>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며, 교육 실시기간,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2021.5.14>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ㆍ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9, 2021.5.14>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변경 및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9.9,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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