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①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4, 2022.2.18>
1.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보수 교육: 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②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9.9, 2019.3.14, 2020.3.13, 2021.5.14, 2022.2.18>
1.법 제15조를 위반한 영업자
2.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영업자
3.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제조업자
4.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5.제12조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④제3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를 검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⑥법 제5조제9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9.9, 2019.3.14, 2020.3.13, 2021.5.14, 2022.2.18>
1.책임판매관리자
1의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⑦법 제5조제10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 이라 한다)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9.9, 2019.3.14, 2021.5.14, 2022.2.18>
⑧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의 대상, 내용 및 시간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2021.5.14>
⑨제8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9, 2021.5.14>
⑩제8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9, 2021.5.14>
⑪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며, 교육 실시기간,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2021.5.14>
⑫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ㆍ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9, 2021.5.14>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변경 및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9.9,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