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종류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민원 등의경우 1.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등록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신고 27,000원 30.000원 2.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변경신고 가. 책임판매관리자또는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 사변경의경우 없음 없음 나. 가목외의변경사항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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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