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기재ㆍ표시상기재ㆍ표시할주의사항한글로쉽도록외국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
2.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