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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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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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