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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의5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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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제4과목: 맞춤형화장품의 특성ㆍ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화장품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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