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회수ㆍ폐기명령 등)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과 물품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7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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