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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5조 · 의무소방원의 진급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5>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2017.7.26, 2019.8.27>
1.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2.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6개월
3.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6개월
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휴직기간
2.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4.징계처분중인 기간
임용권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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