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4조 (의무소방원의 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ㆍ일방ㆍ상방ㆍ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②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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