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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 · 임용권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임용권)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중에서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08.12.3,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1.10.14>
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5.24, 2008.12.3, 2014.11.19,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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