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2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준용 규정) 「소청절차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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