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8조 (소청심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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