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기수별 우선 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에 의하되,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입영일 60일전까지 추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