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6조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기수별 우선 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에 의하되,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입영일 60일전까지 추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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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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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2.>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제 기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작성자 성명 직책 계급 확인자 성명 직책 계급 일련 번호 | 응시 지구 | 병적지 | 수험 번호 | 성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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