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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조 · 휴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휴가)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때에는 연 2월 이내
2.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연 20일 이내
3.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
위로휴가는 훈련ㆍ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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