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휴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내본인각호부상질병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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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때에는 연 2월 이내
2.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연 20일 이내
3.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
위로휴가는 훈련ㆍ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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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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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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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