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8조 (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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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②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제의 수준을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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